[공고 2022-28호]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정*문외 7명)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게 최고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③항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대상 : 정*문 외 7명 6세대(거주사실 불일치자)
나. 공고 기간 : 2022. 12. 20. ~ 2023. 1. 2. 【14일간】
다. 공고 내용 : 공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 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