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3-1호]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정*문외3명)
1. 거주지를 이동 또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⑤항 및 제⑥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제⑦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와 같이 조치사실을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정*문외 3명
나. 직권조치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 2023.1.3 ~2023.1.25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