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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1-10호]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 공고

연락처
0221998520
카테고리
공고
작성일
2021-06-21
조회수
53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정**
   -       : 2021. 06. 21. ~ 20. 06. 30.
   -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20216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됨.

 
자료 관리부서
효창동
전화번호
02-2199-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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