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1-10호]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정**
- 기 간 : 2021. 06. 21. ~ 20. 06. 30.
- 내 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