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성매개감염병은 일차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일련의 질환으로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검진과 무료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검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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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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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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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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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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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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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무료검진
- 대상 : 검진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 검진항목 : 에이즈, 매독, 임질
- 검진절차 : 결핵실(접수) → 진단검사실(검사)
- 검진결과는 검사 약 5~7일 후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