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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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성매개감염병은 일차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일련의 질환으로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검진과 무료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검진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무료검진

  • 대상 : 검진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 검진항목 : 에이즈, 매독, 임질
  • 검진절차 : 결핵실(접수) → 진단검사실(검사)
  • 검진결과는 검사 약 5~7일 후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2199-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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