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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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모

        ※ 단,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체류자격이 F-6(결혼이민), F-5-2('국민의 배우자'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자,출생자녀는 대한민국 국민)


  • 청방법
    - (온라인신청)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본인 외 대리신청불가)
  •  만능육아 몽땅정보통 
  •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산,사산진단서(임신 확인서)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체류자격(F-6, F-5-2),체류기간, 체류지(서울)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전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


  • 지원방식
    -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출생아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급     
     * 협약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BC(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첫만남이용권」과 「서울형산후조리경비」를 국민행복카드로 동시 사용할 경우, KB국민카드, 우리카드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포인트가 우선 차감되므로 카드 추가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
     * 포인트 지급 후 사용 도중 신용카드사 변경 불가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허용업종' 결제시 바우처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구매
    - 산후 운동수강(체형교정, 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필라테스, 요가 등)
    - 상담센터 이용(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가능 모유수유서비스 제공업체
  • 허용업종 외 결제는 불가, 허용업종 여부확인은 카드사 콜센터 확인 요망


자료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2-2199-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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