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쓰레기의 발생량이 늘어나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판매 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와 비닐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식품 접객 업소나 목욕장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등 법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대상 사업장에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신고포상금)
구분 | 규제대상 | 위반시 과태료(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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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비닐식탁보 |
5 ~ 200만원 |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합성수지용기 규제 | 5 ~ 200만원 |
☞ 대규모 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1회용합성수지용기 허용 | ||
목욕장 |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무상제공 금지 | 30 ~ 200만원 | |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
☞ 1회용 비닐봉투. 비닐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 종이봉투, 종이쇼핑백은 무상제공 허용 ☞ 1회용광고선전물중 합성수지재질로 코팅. 접합 된 광고선전물의 배포행위 |
3~300만원 | |
금융, 증권, 보험연금, 증권 선물중개, 부동산, 광고대행, 기타교육기관, 영화, 공연산업 |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 사용억제 | 5 ~ 200만원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 50 ~ 200만원 |
☞ 1회용 광고선전물 | 사용억제 |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에서 준수 사항을 위반하시면 업종별.면적별로 차등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 야외에 나갈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다 음식을 담아갑시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칫솔 등 세면 도구를 챙겨갑시다.
-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를 정착 시킵시다.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배달되는 음식물을 회수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종이·펄프 등 천연재료의 용기를 사용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비닐식탁보 대신 행주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