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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2023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

전화번호
02-2199-4512
작성일
2023-10-11
조회수
17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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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일자리기금으로 추진하는 


2023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은 예산소진 등으로 접수마감되었습니다.


2024년 2월경(예정) 다시 추진할 예정이니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문의사항 : 일자리정책담당 김 (☎ 02-219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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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 실시


1. 융자 지원액 40억원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융자대상

   용산구에서 사업중이고 6개월이상 거주한 39세 이하의 청년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연령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 제외대상 일반유흥음식점무도유흥음식점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최근 5년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나융자조건

구 분

업체당 융자한도

용 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담보제공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임차보증금

    연 0.8%

    (2023)

1년 거치

4균등상환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5천만원 이내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신청기간 : 2023. 2. 1. ∼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나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하차횡단보도 건너 용산구종합행정타운 1

 다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대표자 주민등록 초,등본 모두공개로 각 1부, 아래 융자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

- 대표자 신분증.

- 국세 납세증명원 1.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해당금융기관발급) 1.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1.

-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원 1.

- 부동산 담보시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1.

※ 홈텍스 또는 구청2층 민원여권과 발급가능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 서류 필요

-  법인 안감증명서 1.

-  법인 등기부등본 1.

-  주주명부 1.

- 정관 1.

 

※ 등기소 발급

 

  ○ 장애인 및 여성기업 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종사자수 확인)

  ○ 수출증빙서류

  ○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벤처기업등록증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최근 2년간 신규인력)

   ※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문 의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795-8014, 내선번호 311)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김진희 (2199-4512) 









자료 관리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2-219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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