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2023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
- 전화번호
- 02-2199-4512
- 작성일
- 2023-10-11
- 조회수
- 177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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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일자리기금으로 추진하는
2023년 청년기업 융자지원 사업은 예산소진 등으로 접수마감되었습니다.
2024년 2월경(예정) 다시 추진할 예정이니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출금리는 매년 변동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진희 (☎ 02-219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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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 실시
1. 융자 지원액 : 총40억원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용산구에서 사업중이고 6개월이상 거주한 39세 이하의 청년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연령, 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 제외대상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최근 5년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나.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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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업체당 융자한도 |
용 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담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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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억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
연 0.8% (2023년) |
1년 거치 4년균등상환 |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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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
5천만원 이내 |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3. 2. 1. ∼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나.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구종합행정타운 1층
다.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대표자 주민등록 초,등본 모두공개로 각 1부, 아래 융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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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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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대표자 신분증. - 국세 납세증명원 1부. - 금융거래확인서(천만원이상 대출중인해당금융기관발급) 1부. - 최근 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1부. - 최근 3년 소득금액증명원 1부. 지방세 납세증명원 1부. - 대표자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 증명원 1부. - 부동산 담보시 담보물건 등기부등본 1부. ※ 홈텍스 또는 구청2층 민원여권과 발급가능 |
※ 개인사업자 서류에 아래 추가 서류 필요 - 법인 안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정관 1부.
※ 등기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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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및 여성기업 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종사자수 확인)
○ 수출증빙서류
○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최근 2년간 신규인력)
※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라. 문 의 :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795-8014, 내선번호 311)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김진희 (☎2199-4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