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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세무관리과
전화번호
02-2199-6085
작성일
2026-10-02
조회수
131
카테고리
공고
첨부파일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징수법」제51조 및 제55조에 따라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목 : 재산압류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 : 이*남 등 59명

 다.공고기간 : 2026. 10. 2.~2026. 10. 16. (14일간)

 라.공고장소 : 우리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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