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6. 5. 12. 일부개정 및 시행)
운영목적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신청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 법률상담 지원 안내 등 신속하게 대응
운영장소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40)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원 대상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
*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의거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신청 가능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① 온라인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② 오프라인 신청 :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 신청서
접수 피해자 - 피해사실
조 사 용산구 - 자 료
확인·검토 서울시 -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보 국토교통부 -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제출서류
① 결정 신청서(별지 1)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2)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⑥ 경매 및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⑨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⑩ 진술서(별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