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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안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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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6. 5. 12. 일부개정 및 시행)

운영목적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신청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 법률상담 지원 안내 등 신속하게 대응

운영장소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02-2199-6940)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원 대상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도 인정
    *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의거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신청 가능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② 오프라인 신청 :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1. 신청서
      접수
      피해자
    2. 피해사실
      조 사
      용산구
    3. 자 료
      확인·검토
      서울시
    4.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보
      국토교통부
    5.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제출서류

    ① 결정 신청서(별지 1)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2)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⑥ 경매 및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⑨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⑩ 진술서(별지 4)

    제출서식

자료 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2199-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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