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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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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보육교육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하나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8세 이하) 가능
  •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
      • 3~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월 63만4천원
      •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 시장ㆍ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대상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31만7천원) 지급
  • 비고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22년 사업명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전문교육지원 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 보조기기: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 비고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신청

장애인 정보화교육

  • 지원대상
    • 집합교육: 등록 장애인
    • 방문교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집합교육: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PC운용, OA운용, 생활활용, 멀티미디어 등 무료 교육
    • 방문교육: 컴퓨터기초,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1:1 무료 교육
    • IT긴급지원: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비고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시각・청각・지체・지적・자폐성・정서행동・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지체 장애인)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 지원내용
    • 장애학생 교수・학습용 온라인 콘텐츠, 소프트웨어교육 자료, 장애공감 콘텐츠 등 특수교육 및 톡합교육 관련 자료
  • 비고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지원

  • 지원대상
    •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장애 학생 우선 지원)
    • 방과후 교육비, 돌봄교실은 특수교육학생 희망자 전원 지원
  • 지원내용
    •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돌봄교실 운영
  • 비고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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