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전화번호 | 02-2199-7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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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18 | 조회수 | 6066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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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관리과 | ||
수수료 | 없음 | ||
업무개요 | 도급(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제도 | ||
처리흐름도 | 건설공사계약 체결 → 키스콘 통보 |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구비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건설공사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변경(추가)사항이 발생도 30일 이내) 건설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준공일이 남아 있는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준공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